보험 청약철회 (2026)
보험 청약철회 대상·제외 상품부터 15일·30일 기한, 신청 방법, 보험료 반환과 지급사유 예외까지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먼저 철회 대상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은 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이며, 계약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금액 — 철회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받은 보험료를 3영업일 이내 반환합니다. 해지환급금 계산과 다릅니다.
- 대상 —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의 제외 대상에 들지 않는 보장성 상품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

청약철회는 새로 넣은 보험 청약을 기한 안에 거두는 절차입니다. 해지와 단어를 바꿔 쓰면 돌려받는 돈이 어긋납니다.
철회와 해지
두 단어를 바꿔 쓰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철회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약 의사를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해지는 유지 중인 계약을 끝내고 해지환급금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서 적용 대상과 효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과 기한
먼저 상품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확인한 뒤 두 기준일을 함께 봅니다.
금소법 시행령 제37조는 제3자 동의가 필요한 일부 보증보험, 다른 동종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책임보험, 고시에서 정한 짧은 보장기간의 상품 등을 제외합니다. 모든 보험에 동일한 철회권이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내 계약의 상품 유형과 예외 해당 여부를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이라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계약에서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 구분 | 어디서 보나 |
|---|---|
| 대상·기한 | 금소법 제46조·시행령 제37조·보험증권·약관 |
| 방법 | 보험회사 안내 |
| 반환 | 금소법 제46조·약관 |
신청 방법
계약 보험회사에서 안내하는 접수 경로를 확인하세요.
법 제46조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 등을 발송한 때를 효력 발생 시점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7조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도 규정합니다. 계약 보험회사에 접수 가능한 방법과 주소를 확인하고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세요. 발송 시각과 내용을 보관하세요.
반환 범위
금소법 제46조에 따른 철회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미 받은 보험료를 3영업일 이내 반환해야 합니다.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사유 발생을 알면서 철회한 경우는 그 효력 제한의 예외입니다. 지급사유와 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 보험회사에 확인하고, 보장 공백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해지 환급률 표를 철회에 적용하지 마세요.
약관과 증권
설계사 메시지보다 법령과 해당 보험증권·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철회 기한을 넘겼다면 계약 보험회사에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비밀번호를 묻는 제3자 전화는 끊습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철회할 수 있나요?
설계사가 말린다면요?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생겼다면요?
출처·확인일
- 확인일
- 2026-09-26
- 출처